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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21년 7월 28일 
문제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모호해서야 

 

  "법치주의는 물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 지난 세기 독일의 가장 유명한 형법학자인 벨첼을 비롯한 수많은 형법학자가 강조해온 경구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전체적으로 이 상식을 담으려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상태임에도 시행령에서 그 불명확성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잔인한 형벌을 규정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명확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든 걸기만 하면 걸리니 마음대로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투성이 규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 모른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위선이다. 

  불명확한 부분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지침이나 매뉴얼 따위로 땜질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행정이 아닌 자의적 행정을 하겠다는 매우 부끄러운 처사이다. 

 

 


법치주의의 기준 가이드는 법이라고 봐도 되는걸까?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그 기준을 따르려는 사람도 위반에 대해 처발하는 사람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만의 문제일까? 
회사에서의 기준(가이드)은 프로세스(매뉴얼)이다. 

업무가 하달되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프로세서(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만의 체크리스트와 진행방법이 있었지만 내 딴에는 융통성을 부린다고 그마저도 상황에 따라 바꿔 진행하곤 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보고받는 상급자는 건별, 상황에 따라 내용의 디테일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매뉴얼의 중요성인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다보니 무언가 구멍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이 오면 "아!..  그건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혅장에서 임기응변으로 처리되었고
일관적인 프로세스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전달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나도 항상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던 거고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나 능력이 쌓이지 않고 발전 없는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계단을 오르듯 하나하나 쌓아가듯 자료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주변정리, 자료정리, 수련일지작성....  

하나씩 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