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 반발이 큰 가운데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책임과 의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조항이 애매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법률 적용이 제멋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계는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져와선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조금 답답함이 느껴진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사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분명히 재계의 요구를 알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법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걸 고려하여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한 절차인데 왜 뻔히 우려되는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지 모르겠다.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일까?
'알면서 하지 않는것'
위정자들도 같은 마음일까?
바뀌어야 한다는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것
나의 잘못(단점)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살을 빼야 한다고 말하면서 야식을 먹는 것
운동해야되는데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것
다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까지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 하고자 했던 것을 했는지
매일 체크해보자!!
이현령비현령 [ 耳懸鈴鼻懸鈴 ] (귀 이, 매달 현, 방울 령, 코 비, 매달 현, 방울 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사실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를 말함.
속담을 한역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