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현령비현령 준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 반발이 큰 가운데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책임과 의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조항이 애매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법률 적용이 제멋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계는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져와선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조금 답답함이 느껴진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사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분명히 재계의 요구..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00 다음